선박투자회사법 제34조의2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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