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선박투자회사법 · 제32조

선박투자회사법 제32조 ·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1.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2.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는 선박과 관련한 경우로 한정한다)
3.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경우
선박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