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32조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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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1.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
2.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는 선박과 관련한 경우로 한정한다)
3.그 밖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를 하는 경우
선박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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