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선박투자회사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3. "자산보관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선박투자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인용
선박안전법
§2 1호 정의
"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31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5년 12"
인용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2조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선박운항회사와 인증선박"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조 상장대리인의 선임
"주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3.
선박투자회사주권: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운용회사"
cites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9조 정의
"5.
“선박투자회사주권”이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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