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투자회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0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선박투자회사
- 제4조 · 「상법」의 적용
- 제5조 · 명칭의 사용
- 제6조 · 존립기간
- 제7조 · 발기인
- 제8조 · 정관
- 제9조 · 주식 인수의 청약 등
- 제10조 · 변태설립의 제한
- 제11조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 제12조 · 설립등기사항 등
- 제13조 · 선박투자업의 인가
- 제14조 · 인가의 실효
- 제15조 · 주식의 발행
- 제16조 · 발행조건
- 제17조 · 주식의 상장 등
- 제18조 · 주식소유의 제한
- 제19조 ·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 제20조 · 이사의 자격
- 제21조 · 이사회의 직무
- 제22조 · 이사회의 소집
- 제23조 · 서면 의결
- 제24조 · 업무의 범위
- 제25조 ·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제26조 · 대선
- 제27조 · 선박 소유 등의 제한
- 제28조 · 보험 가입
- 제29조 · 거래의 제한
- 제30조 · 업무의 위탁
- 제31조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 제32조 ·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 제33조 ·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 제34조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 제35조 · 긴급한 계약해지 등
- 제36조 · 자산보관의 위탁
- 제37조 ·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 제38조 · 결산서류의 작성 등
- 제39조 · 감사보고서
- 제40조 · 결산서류의 승인 등
- 제41조 · 수입의 분배
- 제42조 · 결산서류의 비치 등
- 제43조 · 자산운용명세의 보고
- 제44조 · 감독ㆍ검사 등
- 제45조 · 금융위원회의 감독
- 제46조 ·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 제47조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 제48조 · 합병 제한
- 제49조 · 해산 사유
- 제50조 · 해산보고
- 제51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 제52조 ·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 제53조 ·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제54조 · 청문
- 제5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6조 · 벌칙
- 제57조 · 벌칙
- 제58조 · 벌칙
- 제59조 · 양벌규정
- 제60조 · 과태료
- 제13의2조 ·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 제14의2조
- 제34의2조 ·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 제34의3조 · 선박운용회사의 책임
- 제40의2조 · 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 제53의2조 ·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제55의2조 ·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제55의3조 ·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