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투자회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선박투자회사
  4. 제4조 · 「상법」의 적용
  5. 제5조 · 명칭의 사용
  6. 제6조 · 존립기간
  7. 제7조 · 발기인
  8. 제8조 · 정관
  9. 제9조 · 주식 인수의 청약 등
  10. 제10조 · 변태설립의 제한
  11. 제11조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12. 제12조 · 설립등기사항 등
  13. 제13조 · 선박투자업의 인가
  14. 제14조 · 인가의 실효
  15. 제15조 · 주식의 발행
  16. 제16조 · 발행조건
  17. 제17조 · 주식의 상장 등
  18. 제18조 · 주식소유의 제한
  19. 제19조 ·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20. 제20조 · 이사의 자격
  21. 제21조 · 이사회의 직무
  22. 제22조 · 이사회의 소집
  23. 제23조 · 서면 의결
  24. 제24조 · 업무의 범위
  25. 제25조 ·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26. 제26조 · 대선
  27. 제27조 · 선박 소유 등의 제한
  28. 제28조 · 보험 가입
  29. 제29조 · 거래의 제한
  30. 제30조 · 업무의 위탁
  31. 제31조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32. 제32조 ·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33. 제33조 ·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34. 제34조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35. 제35조 · 긴급한 계약해지 등
  36. 제36조 · 자산보관의 위탁
  37. 제37조 ·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38. 제38조 · 결산서류의 작성 등
  39. 제39조 · 감사보고서
  40. 제40조 · 결산서류의 승인 등
  41. 제41조 · 수입의 분배
  42. 제42조 · 결산서류의 비치 등
  43. 제43조 · 자산운용명세의 보고
  44. 제44조 · 감독ㆍ검사 등
  45. 제45조 · 금융위원회의 감독
  46. 제46조 ·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47. 제47조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48. 제48조 · 합병 제한
  49. 제49조 · 해산 사유
  50. 제50조 · 해산보고
  51. 제51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52. 제52조 ·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53. 제53조 ·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54. 제54조 · 청문
  55. 제5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6. 제56조 · 벌칙
  57. 제57조 · 벌칙
  58. 제58조 · 벌칙
  59. 제59조 · 양벌규정
  60. 제60조 · 과태료
  61. 제13의2조 ·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62. 제14의2조
  63. 제34의2조 ·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64. 제34의3조 · 선박운용회사의 책임
  65. 제40의2조 · 결산서류의 승인에 대한 특칙
  66. 제53의2조 ·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67. 제55의2조 ·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68. 제55의3조 ·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