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2, 2013.4.5, 2020.2.18>
1.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44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18>
1.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2.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3.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보내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20.2.18>
④삭제 <2009.5.22>
⑤삭제 <2009.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