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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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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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법제30조제1항에따른자동차운 행의제한을위반한경우 법제52조제1항 20만원
제4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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