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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6조 · 감축계획협약의 신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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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감축계획협약의 신청)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이하 "감축계획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5년 이내의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자동차 통행량 현황 및 여건 전망
2.기준총량 및 예측총량의 산정 방법 및 내용
3.단계별 감축목표총량 및 추진전략
4.교통수요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등 추진방안
5.감축계획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6.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7.추진체계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목표총량 달성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감축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감축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감축계획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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