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6조 (감축계획협약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이하 "감축계획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5년 이내의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자동차 통행량 현황 및 여건 전망
2.기준총량 및 예측총량의 산정 방법 및 내용
3.단계별 감축목표총량 및 추진전략
4.교통수요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등 추진방안
5.감축계획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6.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7.추진체계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목표총량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감축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감축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감축계획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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