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대형중량화물의 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1.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2.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3.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4.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5.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제19조(대형중량화물의 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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