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지방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방계획을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0.22, 2016.1.22, 2019.2.8, 2020.11.24>
②제1항에 따라 공고ㆍ열람된 지방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