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7조 (감축계획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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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감축계획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감축계획
2.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감축계획 집행실적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감축계획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감축계획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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