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통물류가격 조정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교통수단별 또는 교통물류시설별 교통물류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
2.교통물류가격의 조정목표 및 추진방향
3.교통수단별 또는 교통물류시설별 운임요금, 통행료, 시설사용료 등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기준 및 내용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교통물류가격 조정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