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3조 (전환교통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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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환교통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환교통 사업계획
2.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전환교통 집행실적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전환교통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전환교통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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