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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3조 · 전환교통협약 체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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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전환교통협약 체결)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환교통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환교통 사업계획
2.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전환교통 집행실적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전환교통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전환교통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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