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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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모한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환교통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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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환교통협약 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모한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환교통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2.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3.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4.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5.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6.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7.추진체계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출된 전환교통 사업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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