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경제운전 교육 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의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경제운전과 관련된 교과 교육을 통한 경제운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경제운전 관련 학교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경제운전 관련 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경제운전 관련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