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 구조 조정
2.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3.교통물류 분야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4.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5.지속가능 교통물류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6.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
7.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방안
8.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국제협력방안
9.지속가능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 조성방안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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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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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동차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조 ·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제5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6조 ·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제7조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제8조 · 지방계획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