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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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 구조 조정
2.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3.교통물류 분야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4.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5.지속가능 교통물류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6.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
7.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방안
8.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국제협력방안
9.지속가능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 조성방안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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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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