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 구조 조정
2.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3.교통물류 분야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4.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5.지속가능 교통물류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6.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
7.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방안
8.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국제협력방안
9.지속가능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 조성방안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