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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18조 ·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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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축계획협약 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감축계획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
2.자동차 통행량 감축실적 및 감축목표총량 달성 여부
3.감축목표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의 추진실적
4.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교통물류권역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행실적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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