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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