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0조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지역대책 기간의 시행결과를 종합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2019.2.8>
②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8>
1.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개요
2.특별지역대책의 내용
3.특별지역대책의 추진실적
4.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 효과
5.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및 효과
6.향후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관리방안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특별지역대책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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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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