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1.경제적인 화물 자동차의 운행
2.에너지 절약적인 경제운전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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