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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8조 ·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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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의 적용 대상 교통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
2.철도
3.공항
4.항만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물류시설의 계획, 입지선정 등 착수단계에서의 대기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2.교통물류시설의 건설단계에서의 대기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교통물류시설 개발 시 환경훼손 방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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