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대중교통 환승 할인 및 환승체계 구축
2.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
3.버스정보시스템 구축
4.환경친화적 저상(低床)버스 도입
5.철도 등 대중교통의 고속화 및 급행화
6.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외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