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방계획의 제출)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지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방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