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4조 (전환교통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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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한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시행자"라 한다)는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환교통협약 이행결과를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협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전환교통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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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한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시행자"라 한다)는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환교통협약 이행결과를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협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전환교통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환교통협약의 개요
2.전환교통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전환교통 목표량 달성 여부
3.전환교통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③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환교통협약 시행자의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④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행실적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환승ㆍ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2.전환교통 기술의 개발 지원
3.교통물류가격의 감면 지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 외에 전환교통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인력 확보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⑤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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