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6조 (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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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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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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