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5조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조사ㆍ연구
2.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교육ㆍ홍보
3.저탄소 녹색교통물류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는 사업
4.저탄소 녹색교통물류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5.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6.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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