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5조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조사ㆍ연구
2.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교육ㆍ홍보
3.저탄소 녹색교통물류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는 사업
4.저탄소 녹색교통물류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5.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6.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