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기본계획의 변경 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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