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특성과 기능 등 국내 여건과 각 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