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대책
2.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관련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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