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6조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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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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