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기준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기준총량"이라 한다): 현재 또는 과거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
2.목표연도의 예상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예측총량"이라 한다):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예측한 목표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
3.목표연도의 감축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감축목표총량"이라 한다):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감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목표연도에 제2호의 예측총량보다 더 줄이는 것으로 계획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
②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해당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측정의 용이성 및 객관성
2.감축계획 시행의 실현 가능성
③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폐쇄선과 경계선을 고려할 것
2.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 통행 수요가 발생하는 간선도로의 통행량을 고려할 것
3.연평균 1일 통행량으로 설정할 것. 다만, 통행량의 급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4.다음 각 목의 자료를 고려할 것
가.최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추세
나.장래의 사회경제 발전 관련 지표
다.중ㆍ장기 교통 관련 계획
라.「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마.국가공인 통계자료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설정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