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간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등)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도로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한다)
3.「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②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2016.1.22>
1.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35조 및 제48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특별히 도시교통물류권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