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2.8, 2024.7.23>
1.「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 관련 비영리법인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3.3.23>
1.경제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경제운전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3.경제운전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4.경제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ㆍ운영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경제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책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 교육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