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9조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환경친화적 교통수단에 대한 통행 우선권 부여
2.교통물류 정보화 사업 지원
3.교통수단의 대체 지원(「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경비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지원은 제외한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외에 주차장 확보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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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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