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1조 (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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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전환교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 이용자 및 화주(貨主) 등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라 한다)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를 공모 없이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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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전환교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 이용자 및 화주(貨主) 등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라 한다)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를 공모 없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②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공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전환교통 지원 목적
2.여객, 화물 등 전환교통협약 대상 분야
3.전환교통협약 대상자 선정 기준
4.전환교통협약 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5.전환교통협약 대상자에 대한 지원
6.전환교통협약 대상자 선정 일정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협약 대상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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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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