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24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원상회복 소요비용 산출내역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원상회복 소요비용의 검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24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원상회복 소요비용 산출내역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기술사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