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거점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연구ㆍ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2.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3.국내외 접근 용이성
4.부지확보의 용이성
5.지반의 안정성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능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연구ㆍ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2.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3.거점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