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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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거점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거점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연구ㆍ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2.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3.국내외 접근 용이성
4.부지확보의 용이성
5.지반의 안정성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능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연구ㆍ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2.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3.거점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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