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원장)
①연구원에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원장은 대통령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원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의결의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한다.
⑥원장의 직무, 임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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