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거점지구의 개발)
①거점지구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개발은 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거점지구가 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