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연구원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제과학벨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