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원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1.연구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향후 5년간의 주요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연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5개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제과학벨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