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5개년계획연구원개년계획운영과예산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1.연구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향후 5년간의 주요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연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5개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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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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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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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