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①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연구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