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4 (입주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입주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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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
- 조문 인용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
- 조문 인용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5
- 조문 인용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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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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