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연구원의 사업)
①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3.11>
1.기초과학연구
2.기초연구
3.과학기술분야의 학제 간 융합에 관한 기초연구
4.기초과학과 인문학ㆍ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
5.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업
6.연구성과의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
7.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