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연구원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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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3.11>
1.기초과학연구
2.기초연구
3.과학기술분야의 학제 간 융합에 관한 기초연구
4.기초과학과 인문학ㆍ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
5.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업
6.연구성과의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
7.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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