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연구원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연구원의 사업연구원사업기초연구연구용역융합인문학ㆍ사회과학대형기초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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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3.11>
1.기초과학연구
2.기초연구
3.과학기술분야의 학제 간 융합에 관한 기초연구
4.기초과학과 인문학ㆍ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
5.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업
6.연구성과의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
7.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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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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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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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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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