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제과학벨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