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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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제30조 ·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제31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제32조 ·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제33조 ·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34조 ·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제35조의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제35조의3 · 투자조합에의 참여제36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37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