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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보고ㆍ검사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보고ㆍ검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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