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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 벌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4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제4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3.제44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
2.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3.11>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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