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이사회)
①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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