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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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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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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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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