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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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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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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