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