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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유재산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원 또는 외국투자기관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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